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었더니 빨간 숫자가 떴습니다. “추가 납부 예상.”
매년 이맘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놀랄 일이 아니고,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추가 납부가 뜨는 건 대개 매달 떼인 세금이 적었다는 뜻이지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넣는 돈은 그해 공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가장 효율이 좋은 건 연금계좌이고, 한도를 안 채웠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토해내게 되나요
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라는 표에 따른 임시 금액입니다.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대략치죠.
연말정산은 그 대략치와 실제 세금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셋 중 하나입니다.
- 많이 떼였다 → 돌려받음
- 적게 떼였다 → 더 냄
- 얼추 맞았다 → 소액 정산
여기서 “더 냄”이 손해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덜 떼여서 매달 급여를 더 받았던 것뿐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설정해뒀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바꿀 수 있는 것
이미 지나간 지출은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지금부터 넣는 돈입니다.
연금계좌가 압도적으로 효율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라 세금에서 직접 빠지고, 12월 31일에 넣어도 그해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연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13.2%가 적용돼 약 118만 8천 원입니다. 한도를 절반만 채웠다면 그만큼 절반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구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 정리해뒀습니다.
ISA 만기가 올해였다면 해지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겨 한도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기한이 걸려 있으니 이전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카드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 지금 얼마나 썼는지가 나옵니다.
- 문턱을 아직 못 넘었다 → 남은 한 달로 넘기긴 어렵습니다. 무리해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 이미 넘겼다 →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계산법은 카드 소득공제 편에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
미리보기에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빠져서 세금이 크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세 — 요건을 갖췄다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확인 사항)
- 기부금 — 단체에서 자료를 안 넘긴 경우가 있습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의료비에 포함되지만 자동 수집이 안 됩니다
-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이런 건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미리보기에 없다고 공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날짜 감각을 하나만 잡아두면 됩니다.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나간 돈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계좌 납입 → 입금일 기준. 12월 31일에 넣어도 인정됩니다
- 기부금 → 납부일 기준. 연말에 몰리니 단체 처리가 늦을 수 있어 며칠 여유를 두세요
- 의료비·교육비 → 결제일 기준
- 카드 → 사용일 기준(결제일이 다음 달이어도 됩니다)
반대로 1월에 넣은 돈은 내년 공제입니다. 하루 차이로 한 해가 갈리니, 12월 마지막 주에 몰아서 처리할 생각이라면 은행 영업일과 이체 반영 시각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 결과가 확정인가요? 아니요. 1~9월 자료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남은 석 달과 미반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계좌에 넣으면 언제 돌려받나요? 다음 해 2월 급여에 반영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돈은 만 55세까지 묶입니다. 중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여유 자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비율을 바꾸면 되나요? 매달 떼는 비율(80·100·120%)은 선택할 수 있지만, 총 세금은 같습니다. 언제 내느냐만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을 추가하면 되나요?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넘긴 가족을 넣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여기서 무리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세액공제 중 가장 큰 항목은 연금저축·IRP에, 미리보기를 어떻게 읽는지는 개통 안내 편에 정리했습니다.
추가 납부라는 글자는 경고가 아니라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알림에 가깝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설명이며 공제율·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