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9월에 한 번 세어보면 12월이 편합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얼마나 썼는지 세어보면 남은 넉 달을 신용카드로 갈지 체크카드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얼마나 썼는지 세어보면 남은 넉 달을 신용카드로 갈지 체크카드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연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이 돌아옵니다. 한도와 공제율, 묶이는 기간까지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