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7월에 이 계산 안 하면 연말에 220만 원 더 냅니다

미국주식 하는 분들, 올해 상반기에 얼마 버셨는지 앱에서 확인해보신 적 있나요?

“세금은 내년 5월 얘기잖아”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글이 딱 필요한 글입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내는 건 5월이지만, 줄이는 건 12월 31일 전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7월의 중간점검에서 시작됩니다.

[30초 요약]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 25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만큼 22%를 냅니다. 이 공제는 매년 리셋되고, 안 쓰면 소멸합니다. 한국엔 ‘팔았다 바로 다시 사기’를 막는 규정이 없어서, 이익을 매년 250만 원씩 나눠 실현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지금 할 일은 올해 실현손익 확인 하나입니다.

규칙은 딱 세 줄입니다

해외주식을 팔아서 번 돈(매매차익)은 1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 기준이고요.

그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22%(지방세 포함)를 냅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입니다. 요즘은 증권사들이 무료 신고대행을 해줘서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공제가 매년 소멸”한다는 점

여기서부터가 돈 얘기입니다. 250만 원 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올해 안 쓰면 그냥 사라지고, 내년에 새로 250만 원이 생깁니다.

무슨 차이를 만드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해서 5년 뒤 이익이 1,250만 원이 됐다고 해보죠.

5년 뒤 한 번에 파는 경우: 순이익 1,250만 − 공제 250만 = 1,000만. 세금은 1,000만 × 22% = 220만 원.

매년 250만 원씩 이익을 미리 실현한 경우: 해마다 순이익 250만 − 공제 250만 = 0. 세금 0원.

같은 주식, 같은 수익인데 파는 방식만으로 220만 원이 갈립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다음 규칙입니다.

팔고 바로 다시 사도 됩니다

미국에는 ‘워시세일’이라고, 판 주식을 30일 안에 다시 사면 세금 혜택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됩니다. 12월에 이익 250만 원어치를 매도해서 공제를 채우고, 다음 날 같은 주식을 그대로 다시 삽니다. 포지션은 그대로인데 세법상 취득가만 높아집니다. 나중에 팔 때 낼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흔히 ‘이익 실현 후 재매수’, 세금 용어로는 절세 목적의 이익 하베스팅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왕복 수수료와 환율 스프레드가 들지만, 250만 원 기준 몇천 원 수준입니다. 55만 원(250만×22%)을 아끼는 비용으로는 거저에 가깝습니다.

그럼 7월에는 뭘 해야 하나요

증권사 앱에서 올해 실현손익을 확인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보통 ‘해외주식 → 양도손익 조회’ 메뉴에 있습니다. 저도 상반기가 끝나면 이 숫자부터 봅니다. 확인하고 나면 남은 반년의 계획이 나옵니다.

실현이익이 이미 250만 원을 훌쩍 넘겼다면, 계좌에 손실 중인 종목이 있는지 보세요. 연말 전에 손실을 실현하면 이익과 상계돼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팔고 다시 사면 포지션은 유지됩니다.

반대로 실현이익이 아직 적은데 계좌에 평가이익이 큰 종목이 있다면, 연말까지 공제 한도만큼 이익을 실현해두는 걸 검토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실전 함정만 조심하세요. 양도 시점은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주식은 결제까지 하루가 걸려서, 12월 31일에 판 건 내년 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 하베스팅은 마지막 주 전에 끝내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 손실이랑도 상계되나요? 아니요.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애초에 비과세라, 그 손실도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상계는 과세 대상끼리, 즉 해외주식(그리고 일부 과세 대상 국내주식)끼리만 됩니다.

환율 때문에 이익인지 손실인지 헷갈립니다. 양도손익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달러로는 손해인데 환율이 올라 원화로는 이익인 경우도 있습니다. 앱의 양도손익 조회 화면이 원화 기준이니 그 숫자를 믿으시면 됩니다.

250만 원 공제는 계좌마다 주나요? 아니요, 사람 기준입니다. 증권사 계좌가 몇 개든 전부 합산해서 1인당 연 250만 원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실현손익도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배당에도 22%를 내나요? 아니요, 배당은 별도로 15.4%(미국 원천징수 15% 포함 구조)로 처리됩니다. 이 글의 250만 공제는 매매차익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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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5월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12월 31일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12월의 여유는 7월의 확인에서 나옵니다.

※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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